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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지금보다 더 좋아질까?
2014/05/19 16: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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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우선순위 밀리던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정부의 공공체육시설 개수•보수 지원대상을 생활체육시설로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은 긴급을 요하는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적시에 추진해 기존 노후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자치 단체의 선심성, 과시성, 이벤트성 행사 등에 생활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건립 사업에 비해 개수•보수 사업 추진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개수•보수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돼 왔던 체육시설의 노후화, 시설 이용률 저조,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해 2018년까지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는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안을 마련해서 적시에 체육시설의 개수•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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