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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이 길이 12m 미만(약 10톤급)의 소형 선박 제조업체에 한해 지정되던 것에서 길이 24m 미만(약 70톤급)의 레저선박 선체를 제조하는 업체도 포함될 수 있게 개선된다.
이에 따라 20톤 규모 레저선박(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플레저보트)의 건조기간이 현행 150일에서 110일 즉,40일 정도 단축가능하게 되고 인건비도 2000만원 가량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의 발표에 따르면, 15일부터 레저선박을 제조하는 “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시행된다. 이는 그 동안 건조기술 발전과 레저선박 대형화 추세에 따라 우수건조업체 지정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며 요청되었던 것을 기반으로 선박검사를 간소화 해 건조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선체모양을 바닥에 실제 크기대로 그린 그림에 따라 부재를 절단·가공하는 설비인 현도(賢圖) 작업설비 외에 전자도면 방식도 인정받게 되고, 비파괴검사설비 보유요건을 선체두께측정업체에 위탁하면 관련 설비 보유 면제도 받을 수 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해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건조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절차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이수진기자 lsjblue74@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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