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낚시터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낚시터 주변의 환경훼손 행위 등을 감시‧계도하는 “낚시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된다. 해양수산부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명예감시원 위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
내년부터 시행 될 예정인 “낚시명예감시원” 제도는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건전한 낚시문화도 조기 정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시에 의하면,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장으로부터 명예감시원 위촉추천서를 받은 사람,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사람이 명예 감시원이 되어 낚시터 시설과 장비의 안전성과 수질 및 생태계 보존상태 등을 점검하며 낚시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사행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