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업 경영인(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를 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앞으로 낚시인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
즉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게 되는 것. 내년 1월부터 실시 예정인 이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업이 낚시인 안전과 환경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임에도 낚시업 경영인들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교육이 실시되면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의 예상대로 과연 이 법안이 낚시 관련 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을 줄이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