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1 18:17 |
항공기 ‘장시간 지연·돌려막기’ 사라진다
2014/02/06 14: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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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운항 스케줄 준수 전담조사반 운영…정시성 제고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기의 정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

최근 물의를 빚은 장시간 지연 사례*나 항공기 돌려막기**와 같은 관행으로부터 항공교통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14.1.2, 코타키나발루행 항공편 기체결함 발생으로 30시간 지연
 
** ‘13.5.18, 김해-김포행을 결항하고 승객이 더 많은 김해-제주행으로 변경운항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 권한을 규정한 개정 항공법이 시행(2.7)됨에 따라 제도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하였다.

조사대상을 사업계획 중 노선, 운항횟수 및 시간 등 운항계획 관련 사항으로 구체화하고 조사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하였다.

개정 항공법 시행으로 ‘12년부터 시범운영해 온 전담조사반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항공기 지연과 결항 발생 시 공항별 전담반이 지연·결항 사유의 위법 여부와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편을 갑자기 취소하는 항공사의 무책임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조사반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높여 국적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객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임수현기자 get2lsh@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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