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낚시전문교육에 참가한 낙시업 경영인들의 모습. 이미 1, 2월에 493명의 낚시업 경영인이 교육을 이수했다.
2014년 1월부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등 낚시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낚시전문교육이 실시된다. 따라서 올해부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등 낚시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예외없이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낚시 전문교육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전문교육 관련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낚시전문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써, 고시에 따라 낚시업 경영인은 매년 4시간씩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낚시 관련 정책 및 법령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받게 된다. 올해 실시될 전문교육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통영‧거제‧고성 지역에서 낚시어선업자 321명이, 2월에는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충남‧대전‧세종 지역 낚시터업자 172명이 각각 교육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역 대상자의 64% 이상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미이수자의 경우 하반기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처음 실시된 교육은 안전운항법, 생존기술 등 현장중심‧사례위주로 진행되었다. 위기상황 발생 때의 신속 대처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 중 생존기술 과목에서는 심폐소생술 마네킹 실습 등의 내용으로 참가자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해양수산부 오광석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낚시전문교육을 받은 낚시업 경영인들이 안전사고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 낚시 관련 안전사고나 낚시터 환경훼손이 줄고 건전한 낚시문화도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